1장 기후변화와 환경법의 위기
2장 환경법의 시련과 구조적 한계
1.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험로
2. 파리 협정 이후, 예기치 못한 변수들
3.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법
4. 환경법의 근원적 한계
3장 기후 위기와 환경법의 변화
1. 기후변화가 환경법에 미친 영향
2. 환경법의 실패와 쇠퇴
3. 이젠 작별을 고할 때?(Time to Say Goodbye?)
4장 환경법의 새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1. 환경법의 재구성, 혁신을 위한 구상과 시도
2. 차세대 환경법
3. 자연의 권리와 녹색환경법(생태환경법)
4. 지구 법학과 지구 시스템법
5. 글로벌 환경법과 초국가 환경법, 그리고 기후 소송
6. 레이토스의 환경법 재구성론
5장 환경법의 미래
1. 빗나가는 화살과 잘못 놓인 과녁
2.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기회
3. 환경법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에필로그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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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홍준형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아주대학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환경법, 행정법, 법정책학 분야에서 저서 20여 편과 공저 20여 편,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았다. 1990년대 초부터 『환경행정법』(1993), 『환경법』(2001, 2005), 『환경법특강』(2013, 2017),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2021, 2023), 『환경정책론』(공저 2022) 등 다수의 도서와 논문을 저술하였고, 특히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 리우 회의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을 한국 환경법의 최고 원칙으로 정립하는 학문적 시도를 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 왔다. 2022년에는 30년여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한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를 출간하였고, 2020년에는 『상징입법』이 홍진기법률연구재단으로부터 ‘올해의 법률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 유수한 학회를 이끌면서 35년 넘게 학문 발전을 향도해 왔고, 특히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09년부터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환경법의 수준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독일 아데나워재단 학술대회, 태국 최고행정법원 기념학술대회 등에서 환경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한·중·일, 대만, 몽골 등 5개국 환경법 네트워크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국제 학술 교류를 주도한 바 있다.
환경법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환경법 분야의 입법적 혁신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2014), 「환경오염시설법」(2015), 「자원순환기본법」(2016) 제정을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고,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작업을 이끄는 등 환경정책과 법형성에 기여하였다.
출판사 서평
태생의 한계와 규율의 실패라는 과거를 딛고
환경법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살아남는 길
환경법은 “인류가 산업화의 험로로 접어들며 고안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공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집행부전),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상징적인 법(상징입법)’에 머무른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오늘날 인류는 극한 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유례없는 기후 재앙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지은이는 기후변화의 도전 앞에서 환경법이 ‘법전 속의 법’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작동하는 법’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은 셋이다. 외연 확장, 내적 충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일곱 가지 ‘열쇠’ 제시
환경법의 외연 확장과 내적 충전 주문
지은이는 환경법을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틀에 가두지 않는다. RE100, ESG,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등 환경법 바깥에서 등장한 규범들이 환경법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환경법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체계로의 전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법이나 에너지법 등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은이는 환경법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성형·주문형 환경 규범’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 운동, 환경법 재구성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적 충전의 과제는 자연의 권리도 품어내는 생태환경법 구현의 가치와 방법을 환경법에 장착하는 것이다.
책의 결론부에서는 환경법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열쇠’를 제시하며 환경법의 재구성과 실천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은이가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열쇠’는 인간 중심성 극복, 생태환경법으로의 전환, 탈경계와 영역 확장, 연계와 통합, 그리고 지속 혁신 과학기술·증거 기반 모색 개방, 참여, 회복 탄력성 확대 기후 소송이라는 작업장 활용이다.
40년간 학계와 정책을 선도 …
석학이 진단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후변화와 환경법의 위기」에서는 환경법이 기후 위기와 기능 부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따져 묻는다.
2장 「환경법의 시련과 구조적 한계」에서는 환경법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환경법이 그간 겪어온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3장 「기후 위기와 환경법의 변화」에서는 기후변화가 환경법에 미친 영향 및 환경법의 실패와 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환경법에 ‘이젠 작별을 고할 때(Time to Say Goodbye)’가 되었는지 실존적 물음에 응답한다.
4장 「환경법의 새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에서는 환경법의 재구성, 환경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구상과 시도들을 자연의 권리론과 녹색환경법(생태환경법), 지구(환경)법 운동, 레이토스(Jan G. Laitos)의 환경법 재구성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5장 「환경법의 미래」에서는 빗나가는 화살과 잘못 놓인 과녁이란 화두를 던지고, 그 위에서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기회를 되묻고 환경법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길목에 어떤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따져본다. 이어서 이 책의 최종 결론으로서 환경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봉인을 풀어줄 일곱 가지 열쇠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논저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 및 출간 지원을 받은 저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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