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593
1.1. 3·1혁명 전후 공화제 국가개념의 등장 593
3·1혁명 과정에서 건국 이야기와 건국방안들 593
민중 속의 독립국가 발상 594
손병희의 민주국가 건국구상 596
신한혁명당과 「대동단결선언」의 신한국 구상 599
신한혁명당의 입헌군주제 ‘신한국’ 건립시도 599
「대동단결선언」의 ‘신한국 건국’ 제창 604
「대동단결선언」의 암약暗弱군주론 611
1.2. 대한민국 국호의 제정 624
‘민국’ 개념의 250여 년 장구한 전사前史 624
영·정조와 순조의 민국이념과 ‘민국’의 용례 630
고종시대 ‘국민국가’로서의 민국 개념의 정착 640
공맹의 민유방본론과 백성자치론 651
민유방본론의 직해直解와 민본주의적 민국사상 655
‘민국’ 국체와 ‘평민국가’로서의 ‘국민국가’ 683
민국과 국민형성: ‘민’에서 ‘국민’으로 695
‘대한민국’이라 불린 대한제국 701
고종의 구본신참론과 국호 ‘대한’의 제정 704
1899년 아펜젤러의 『독립신문』, ‘대한민국’ 첫 사용 722
1903년 정부의 태환증권에서 ‘대한민국’ 국호 사용 723
1907·1909년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민국’ 등장 725
1909년 『대동공보』에서 ‘대한민국’ 국호 사용 727
1909년 정치·사회단체에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 729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국호의 대중화의 역사적 의미 733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국명은 쓰이지 않았다 737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 일왕의 칙령 740
1910년대 ‘대한大韓’ 또는 ‘신한新韓’의 빈번한 사용 749
국호 ‘신한’과 ‘신대한’ 750
3·1혁명과 그 이후의 국호 ‘대한大韓’ 752
표결을 통한 ‘대한민국’ 국호의 결정 754
대한민국 국호의 진짜 발의자 조소앙 755
‘대한’을 둘러싼 ‘대한세대’와 ‘일제세대’의 대립 763
국호 ‘대한’의 계승과 항일의 의미 777
‘민국’에 관한 논란 여지의 임기응변적 차단 783
민족분단에까지 이르는 ‘대한’과 ‘조선’의 대결사 788
1.3. 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791
3·1혁명 열기 속에서 건국·정부수립 방안들 792
조소앙의 임시헌장 초안 792
신한민국 임시정부안 796
조선민국 임시정부안 810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안 818
한성정부안 826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843
정부 수립이냐 정당 창당이냐 843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 844
아시아 최초의 완전한 남녀평등 조항 848
제8조 ‘구황실 우대’와 복벽파를 위한 고려 849
복벽파와 공화파의 동족상잔(1919-1924) 856
국무총리제의 확정과 정부각료 선임 866
신채호가 문제 삼은 이승만 위임통치론의 실체 879
4월 11일은 건국일이고 정부수립일 892
9월 11일 임시헌법과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 89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창기 혼란과 표류 896
안창호의 통합 임시정부 추진 899
임시헌법의 제정과 통합 임시정부의 탄생 909
이동휘와 이승만의 상해 도착과 취임 928
제2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933
2.1.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효과 933
법적(de jure) 승인과 사실상의(de facto) 승인 934
법적 승인의 소급 효과 938
2.2.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939
소련, 최초의 임정 승인에서 승인 견제로 939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의 한국임정 승인 954
중화민국: ‘법적 승인’에서 ‘사실상의 승인’으로 960
미국, 불승인 정책에서 ‘사실상의 승인’으로 995
프랑스 망명정부의 ‘사실상의 승인’과 외교실책 1021
여언餘言과 소결 1047
저자 : 황태연
지은이 황태연黃台淵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로 건너가 1991년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Goethe-Universitat zu Frankfurt am Main)에서 Herrschaft und Arbeit(지배와 노동)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30년 가까이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다. 그는 2022년 3월부로 명예교수가 되었으나 지금도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근 반세기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과 제諸학문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그는 반세기 동안 총 98권(저서 86권+역서 12권)의 책을 썼다.
<서양 정치철학·사상·정치론>
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 (Frankfurt am Main: 1992), 『환경정치학』(1992),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공저, 1992), 『지배와 이성』(1994),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공저, 2003), 『계몽의 기획』(2004), 『서양 근대정치사상사』(공저, 2007), 서양 경험론과 정치철학 시리즈 전 9권, 『베이컨에서 홉스까지』, 『로크에서 섀프츠베리까지』, 『데이비드 흄에서 다윈까지』(2024), 『플라톤에서 아퀴나스까지』, 『밀턴에서 데카르트까지』, 『라이프니츠에서 루소까지』, 『칸트에서 헤겔까지』, 『마르크스에서 쇼펜하우어까지』, 『니체에서 하버마스까지』(2025)
<한국사 연구서>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공저, 2016),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2022),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상·하)』(2023), 『일제종족주의』(공저, 2023),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의 유래』(2023), 『3·1혁명과 대한민국의 건국(상·하)』(2026), 『동학애국전쟁과 아관망명의 정치혁명(상·하)』(근간), 『‘대한민국’이라 불린 만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상·하)』(근간), 『고종의 거의밀지와 대한독립의군의 국미전쟁(상·하)』(근간), 『한국 근대화의 정치철학과 개혁사상(상·하)』(근간)
<한국정치론>
『한국사회와 자본론강의』(1989), 『지역패권의 나라』(1997), 『사상체질과 리더십』(2003),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사상체질, 사람과 세계가 보인다』(2023), 『창조적 중도개혁주의』(2024), 『사상가 김대중: 그의 철학과 사상)』(편저, 2023), 『김구의 치하포 의거와 문화강국 비전』(2026)
<공자철학 및 공자서천사>
『실증주역(상·하)』(2008), 『공자와 세계(1-5)』(2011),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2018),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1-2)』(2019),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2021),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2022),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2022),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2022), 『근대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2023),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2023),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2023),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하)』(2023),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상·하)』(2021·2023), 『孔夫子與歐洲思想蒙』(2020). 중국 인민일보출판사가 『공자와 세계(2)』의 대중판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2015)를 번역·출판한 책
지금은 한국현대사 <독립전쟁에서 광복전쟁으로>와 <한국광복군과 카이로선언>을 연달아 집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튜브 “황태연아카데미아”를 통해 2018년부터 위 저서들과 관련된 대학원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3·1혁명을 ‘3·1운동’으로 격하해온 역사와 사론史論을 바로잡아 다시 ‘혁명’으로 복원하고, 3·1혁명으로 건국된 대한민국과 이와 동시에 창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여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집필되었다. 3·1혁명은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아니 1948년 7월 1일 제헌헌법 초안의 제1·2독회 때까지도 ‘3·1혁명’이었다. 그러나 7월 7일 제3독회에서 이승만 의장의 갑작스
런 변덕으로 ‘3·1운동’으로 격하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창건하고 임시정부를 창립한 이 3·1혁명을 다시 ‘혁명’으로 복원하여 현행헌법 전문前文의 어불성설 문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운동’과 ‘항쟁’은 정부수립이나 신국新國건국을 이루지 못한 민중의거를 부르는 용어다. 따라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정부건립을 이루지 못한 ‘운동’이 ‘정부’를 건립했다는 개념적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비문非文인 것이다.
보통 조선의 건국을 한국 ‘근세(Early Modernity)’의 발단으로 분류하고, 대한제국의 창건을 ‘근대(High Modernity)’의 개막으로 친다. 그리고 3·1혁명은 우리 ‘현대사(the Contemporary History)’를 여는 서막序幕으로 본다. 그런데도 많은 사가들이 이 현대사의 서막을 레닌의 러시아혁명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등의 외적 영향으로 발발한 것으로 더럽혀 놓았다. 그러나 3·1혁명을 이런 외인外人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사론史論은 모두 사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3·1혁명에 참여했거나 관찰한 국내외의 수많은 수기手記와 일기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의 보고서들은 모두 다 고종의 독살, 즉 ‘독시毒弑·순국’을 3·1혁명의 거의 유일한 동인動因과 동력動力으로 본다.
흔히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차라리 역사를 잘못 아는 것보다 역사를 모르는 것이 낫다. 역사를 잘못 아는 민족은 미래를 잘못 설계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악행을 반복한다. 가령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읽고 1904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反러·친일 노선을 걸었고 또 그랬던 것이 옳았다고 잘못 아는 자들은 미래의 친일매국노다. 제국주의 침략사를 영광스럽게 아는 왜놈들은 아베 신조와 다카이치 사나에를 따라 평화헌법을 부수고 미래의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는 극우세력이다. 따라서 역사를 잘못 아느니 아예 모르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 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보다 이 책의 논의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쉽게 흡수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에 대해 잘못 아는 자는 이 책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얻는 지식을 두 배로 즐길 것이다. 역사를 ‘잘못’ 아는 자들은 ‘선무당 사람 잡듯’ 사람들의 의식을 해치고 국가정책을 왜곡시킨다. 이런 자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온 이런 장관이 최근 (2026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을 여덟 번이나 반복한) 명민한 대통령 앞에서 안중근의 친일적 『동양평화론』을 강講하고 반反헌법적인 ‘평화적 두 국가론’을 설說했다고 한다. 이런 자들이 학계와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다.
이 책은 현대사에 대한 대중의 무지나 무식을 없애기 위한 책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중은 3·1혁명과 임시정부에 대해 대개 얼마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역사를 잘못 알고 왜곡시키는 학계와 주변 지식인들을 벼락 치듯 개안開眼·개명開明시키기 위한 책이다. 그 다음은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강단에서 강의되는 그릇된 역사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일반대중의 역사지식을 돕고 한국현대사에 대한 지식욕과 향학열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다.
책 속에서
1.1. 3·1혁명 전후 공화제 국가개념의 등장
「3·1독립선언서」는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첫 구절 외에 어떤 구체적 신新국가 건설 계획도, 새로운 근대적 정부형태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3·1혁명과정 중에서 새로운 국가 창건의 관념이 자연발생적으로 피어오르고 신국新國·임시정부안들이 등장했고, 해외에서는 3·1혁명 이전부터 새로운 민주국가 또는 독립투쟁을 위한 신新국가 창건과 정부수립이 구상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의 총결집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 건국과 정부수립 자체도 3·1혁명의 열기 속에서 일어난 혁명작용에 속했다.
(p.593 중에서)
‘민유방본이라 본고방녕’이거늘 근본이 공고하지 않고 나라가 안녕하지 않은 것은 첫째도 7신臣의 죄이고 둘째도 7신의 죄인지라 폐하께서는 어찌 이 7신의 미미함을 애석해하시고 삼천리의 큼과 이천만의 많음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민왕후에게서도 핀잔을 들을 정도로 경전에 밝지 못했던 윤치호조차도 이렇게 민유방본론을 논하며 고종의 모든 정부대신을 삭탈관직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유방본’과 ‘민국’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면서 이 친일파에게까지도 대정大政에 속하는 대신 인사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참정기회를 준 것이다.
(p.671 중에서)
그들(대한민국 국호 지지자들)이 중국이 혁명 후에 새롭고 혁신적인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이를 따라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호 ‘민국’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중화민국의 ‘민국’을 진짜 모방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중화민국’ 국호를 모방할 계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1919년 당시는 1917-1918년 손문의 제1차 호법정부護法政府(공식명 ‘中華民國軍政府’)가 군벌의 반란으로 사라졌고 1920-1921년의 제2차 호법정부(공식명 ‘中華民國政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경의 군벌정부가 ‘중화민국’ 깃발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p.784 중에서)
안창호의 통합 임시정부 추진
국무총리 이승만이 부임하지 않음에 따라 1919년 4월 30일 임시의정원은 이동녕을 국무총리서리로 선임했었다. 그러나 5월 9일 이동녕은 대리를 못하겠다고 하며 사임했다. 이후 자연히 상해에 도착한 내무총장 안창호가 국무총리대리 노릇을 했다.
안창호는 이승만과 이동휘를 취임시키는 일을 급선무로 보고 상해로 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이승만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바꿀 것과 ‘애국금’폐지·공채발행을 취임조건으로 요구했다.
(pp.899-900 중에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프랑스 조계지에 살고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프랑스 총영사가 그의 관용이나 사적 동정심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망명권과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따라 왜경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윌뎅은 1919년 10월 20일 안창호에게 출두를 요구해 면담했을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땅에서 중국관리들의 마음대로 처분된다. 모두 경찰에 넘겨졌다. 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억압받는 국민들을 항상 보호해온 프랑스는 그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윌뎅은 왜경의 마수로부터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는 것을 마치 프랑스 공화국의 후의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정치망명자를 보호하고 정치범을 왜국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도 국제법적 법규였다. 그러나 상해주재 프랑스총영사관은 5월까지도 임정의 소재지를 중국 땅으로 옮길 것을 계속 권고했었다.
(pp.1023-1024 중에서)
3·1혁명 민족대표나 대소大小 지도자들은 대부분 3·1혁명으로 왜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세우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 이 임시정부를 독립투쟁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가령 한성 정부안 선포를 주도했던 이규갑李奎甲 목사는 “이 기회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 당장에 독립을 전취戰取할 수 없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장차 독립투쟁을 위한 전열戰列을 정비하는 구심점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pp.1061-106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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