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상속·증여세는 실질을 봅니다
― 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1. 상속·증여세는 실질을 봅니다
2. 상속세는 과세범위부터 달라집니다
3. 증여세는 이익의 이동을 봅니다
4.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은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5. 상속은 망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PART 2 상속재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 보험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2.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과 유족연금은 다릅니다
4. 선산이라고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5. 미리 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6. 빚이 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사망 전 인출금은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PART 3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 때만 받습니다
― 공제는 금액보다 요건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은 상속세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3. 인적공제는 법적 가족관계로 판단합니다
4. 일괄공제 5억 원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5.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거주가 기준입니다
7.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핵심입니다
8.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PART 4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봅니다
1. 상속세는 과세표준에서 시작됩니다
2. 상속세율은 누진구조로 적용됩니다
3.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과세됩니다
4. 사전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조정됩니다
5. 해외에서 낸 상속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PART 5 증여세는 언제, 얼마로 계산될까
― 증여일과 평가액이 세금을 바꿉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2. 증여일은 실제 권리 이전일입니다
3. 신탁수익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은 보험료 출처가 중요합니다
5.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6.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관리됩니다
7.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8. 증여세도 과세표준에서 시작됩니다
9. 증여세율은 누진구조로 적용됩니다
10.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될 수 있습니다
11.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12. 해외에서 낸 증여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PART 6 세금은 결국 ‘얼마로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 상속·증여재산평가는 절세와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1. 재산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2. 부동산은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우선합니다
3. 토지 위 자산도 따로 평가합니다
4. 주식가치는 세법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5. 담보 설정 재산은 평가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PART 7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합니다
― 부모·자녀·배우자 사이 돈거래는 증빙이 전부입니다
1.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2.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4. 무이자 대출은 공짜가 아닙니다
5. 재산사용 이익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6. 가족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7.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8.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9. 교육비라고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PART 8 신고 후에도 세금은 끝나지 않습니다
― 신고, 납부, 고지서, 경정청구까지 챙겨야 합니다
1. 상속세 신고는 과거 증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3. 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가 전제입니다
4. 납부계획이 상속세 전략을 바꿉니다
5. 연부연납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6. 세무서의 결정·경정도 중요합니다
7. 결정 통지는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8. 상황이 바뀌면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록
1. 상속세 계산 흐름 한 장 정리
2. 증여세 계산 흐름 한 장 정리
3. 가족 간 자금거래 체크리스트
4. 상속 신고 전 준비서류
5. 증여 전 점검표
6. 가족법인·비상장주식 거래 체크포인트
-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세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부모가 자녀의 집값을 보태주고,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며, 형제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가족에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세법의 시선은 다르다.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 거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정상적인 매매라고 생각했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겼다면 그 차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 재산을 지키는 법』은 바로 이처럼 일상의 상식과 세법의 판단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강점은 복잡한 상속·증여세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는 데 있다. 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자·동거주택·가업 등의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증여재산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을 폭넓게 짚는다. 여기에 국내외 재산과 비거주자의 과세 문제까지 다루며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을 한 권 안에서 연결한다.
무엇보다 책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증빙’이다. 가족 간 돈거래에서는 차용증 한 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원금이 약정대로 상환되었는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자금 출처가 있는지, 빌린 사람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까지 금융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책 말미의 가족 간 자금거래 체크리스트 역시 차용증 작성부터 이자와 원금의 계좌이체 내역, 거래 목적, 자금 출처와 상환 능력까지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결국 가족 재산을 지키는 힘은 일이 벌어진 뒤의 해명보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부터 자료와 기록을 제대로 남기는 데서 나온다.
상속·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끝나는 세금도 아니다. 과거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며,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은 물론 납부 재원과 세무서의 결정·경정, 불복과 경정청구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가족 재산을 지키는 법』은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나열하기보다 세법이 가족의 재산 이동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가족을 위해 마련한 재산이 뜻하지 않은 세금과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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